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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진원-법제처 국내 콘텐츠산업 및 연관산업 수출 활성화를 위해 상호 협력 - 외국 법령정보 상호 제공 및 공동 활용, 상호 기술적 지원, 플랫폼 연계 등 - 2027년까지 해외비즈니스센터 50개소 설립 목표에 맞춰 신규 국가 추가 예정
◆ 외국 법령정보 제공 등 협력 통해 K-콘텐츠 해외진출 활성화
사진 1. 한국콘텐츠진흥원은 법제처와 외국 법령정보 제공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7월 24일 세종청사 법제처에서 체결했다. (왼쪽부터 콘진원 조현래 원장, 법제처 이완규 처장)
사진 2. 한국콘텐츠진흥원은 법제처와 외국 법령정보 제공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7월 24일 세종청사 법제처에서 체결했다.
붙임. 외국 법령정보 제공 협력 MOU 현장사진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