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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9일자 보도자료] 온라인콘텐츠 이용피해, 피해상담 사이트에서 구제받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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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르일반
  • 등록일2010-04-29
  • 조회9139

 


온라인콘텐츠 이용피해, 피해상담 사이트에서 구제받자!


-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이용보호센터 홈페이지개설


- 접수 48시간 내 처리안내 및 법률가 2차 상담연계



 

인터넷 이용 중 발생하는 크고 작은 콘텐츠 이용피해를 입고도 속수무책인 네티즌을 위해 한국콘텐츠진흥원이 피해구제 상담에 나선다.




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 이재웅)이 운영중인 ‘콘텐츠이용보호센터’는 콘텐츠 이용시 발생하는 이용자의 피해상담을 위한 홈페이지를 열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디지털콘텐츠 피해가 급증하고 있지만 소액결제와 관련, 이용자들이 피해금액이 적은데 비해 구제절차에 필요한 시간과 노력이 적지 않아  대부분 피해보상에 소극적으로 대처함으로써 구제가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콘텐츠이용보호센터의 콘텐츠이용피해상담 전용 웹사이트에서 온라인상담을 신청하면 48시간 이내 전문상담원을 통해 피해보상을 위한 사후구제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다. 사건의 경중에 따라 법률적 지원이 필요한 상담의 경우 변호사 등 전문가의 2차 상담까지 연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2008 DC소비자피해 실태조사’에 따르면 2002년 1월부터 2008년 6월까지 소비자단체에 디지털콘텐츠 피해신고가 접수된 건수는 총 2만2921건으로 전체피해금액 추정액은 138억원에 이른다.




콘텐츠 종류별로는 인터넷 교육이 1만631건으로 전체의 46.4%를 차지하고 인터넷 게임이 8,533건으로 37.2%를 차지하는 등 교육과 게임 분야에 대한 피해가 전체의 83.6%를 차지하고 있어 피해구제에 보다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유형으로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는 미성년자의 계약체결이나 무료 이벤트로 청약유인한 후에 유료콘텐츠 계약으로 전환하고 계약기간을 자동 연장하는 등 계약체결과정의 부당행위와 중도해지를 거절하고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 해지과정에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콘텐츠진흥원 이재웅 원장은 “콘텐츠 피해의 적절한 보상을 통해 콘텐츠 이용환경의 신뢰성을 높이고 보다 건전한 콘텐츠 유통을 위해 앞으로 다각적인 콘텐츠 소비자 보호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콘텐츠관련 이용피해 신고 및 상담신청은 홈페이지 (www.dccenter.or.kr)를 통한 온라인상담 외에도 상암동 문화콘텐츠센터 12층 콘텐츠이용보호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상담전화(02-3153-1435)를 이용하면 된다.





문의 : 02-3153-1435(콘텐츠이용보호센터 황태진 대리, htj11@kocca.or.kr)


담당부서소통홍보팀 담당자강원훈 문의전화061-900-6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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